제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56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0. 29.부터 2013. 3. 4.까지 제주시 C에 있는 축사 2동(면적 710.75㎡)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소 43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축사의 규모, 사육두수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