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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두58363
운송비용전가금지위반 관련 경고처분 취소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기준운송수입금에 차등을 둔 것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신차 구입비를 전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택시구입비 전가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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