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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6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렸음에도 카운터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야, 이 개 씨발년아, 내 휴대폰과 지갑을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고 구입하려던 음료수 캔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15:5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의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당하며 인적사항 등을 질문 받자 오른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면서 "야이, 병신 새끼들아 빨리 안 나갈래"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유치장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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