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을 용암동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동일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남)운전의 E K5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