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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4 2018가단13998
부동산 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기간만료 이후에도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8. 피고에게 2018. 1. 이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8. 7. 19.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6. 6. 30. 이후 민법 제638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2회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지통지가 2018. 7.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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