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71.15m2(101호)를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에서는 이들을 ‘원고’라고 통칭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1호 171.15m2(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2011년경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4. 11. 5. 원고들과 새로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연체차임 14,250,000원을 2014. 11. 30.부터 3회에 걸쳐 매월 30일에 각 4,75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5일 지급) 기간: 2014. 11. 5. ~ 2016. 11. 4.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연체차임 14,25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3. 31.까지 4회에 걸쳐 총 13,500,000원만을 지급하여 750,000원의 잔액을 남겨두었고, 2016. 7. 5.까지의 차임 중 25,300,000원(10개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7. 5.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여 반환하고, 연체차임 26,050,000원(=750,000원 25,300,000원)과 2016. 7. 6.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반환일까지 월 2,5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 불법건축물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재산권 및 권리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차임 지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