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진주시 F에서 G주차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주차장 임차금 2,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2. 28까지 이자(수익금)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2012. 3. 1.자로 위 주차장 임대권 및 영업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주차장의 운영을 그만두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차장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500만 원씩 2회), 같은 달 12. 2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같은 해 12. 1. 300만 원, 같은 달
9. 100만 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대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
1. 농협 및 우리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