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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7 2015구단575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3. 1. 주식회사 B 본원에 입사하여 학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7. 24. 새벽 출근준비를 위해 잠에서 깨어보니 말이 어눌하고 오른 손으로 글씨를 잘 쓸 수가 없었으나 일단 07:50경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본 후 15:00경 중앙대학교병원을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9. 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15. 기각되었고, 2015. 3.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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