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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1 2015구단5563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식당 종업원으로, 2014. 5. 24. 10:3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점화 라이터로 오리훈제 화덕에 불을 붙이려던 순간 화덕이 폭발하여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화염화상 20%, 다발성 2도 화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 후 2014. 9. 17. 피고에게 ‘납의 독작용, 카드뮴의 독작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2014. 10. 14. 불승인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동일 내용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납, 카드뮴 중독은 가스폭발로 인한 화상 또는 가스 흡입으로 발생할 수 없고, 원고가 근무했던 음식점에서 납과 카드뮴의 의미 있는 직업성 노출이 발생할 개연성은 낮다’는 이유로 2015. 5. 6.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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