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6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6. 13. 14:25경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과일즙 1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