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63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라는 중국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 15:10경 위 매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고춧가루 1봉지를 조리ㆍ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