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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36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 15:30경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밀가루 3봉지, 조미료 2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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