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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29. 선고 2016가합50299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합50299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카이

담당변호사 민규식

피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성

담당변호사 송승희, 김인식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D, E에 신축하려는 2개동 6가구(가구별로 3개 층에 다락을 갖춘 수직형 복층구조)의 'F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3. 11. 1. 건축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F 다가구주택에 관한 설계업무 수행을 각 동당 설계비를 9,000,000원으로 정하여 위탁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위 설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설계도서(이하 '원고 설계도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F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다.

○ 한편 피고 회사는 용인시 기흥구 G 외 104필지에 신축하려는 유럽형 타운하우스(가구별로 3개 층 및 다락으로 구성된 수직형 복층구조임은 F 다가구주택과 같음)에 관하여 2014. 2. 7. 건축사인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위 타운하우스에 관한 설계업무 수행을 설계비를 42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탁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C는 위 설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설계도서를 제작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H'이라는 명칭으로 1 내지 3차 총 286가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분양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2, 4, 26 내지 2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원고 설계도서는 다가구주택을 ① 복도를 통하여 1층에서 각 세대로 진입가능하고, ② 세대별 공간을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구획하여 각 세대별로 1, 2, 3층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다락을 설치하여 독특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였고, ④ 주변 녹지와 경사진 단지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미클래식한 외관에 물결치는 형태의 지붕으로 계획하였고, ⑤ 외관과 외부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맞벽건축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설계도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를 제작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설계도서에 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원고가 저작권을 행사하였으면 통상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인 858,000,000원(= 1가구당 3,000,000원 × 286가구) 상당의 손해액 중 우선 일부청구로서 300,000,000원과, 저작인격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법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떤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주택의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설계도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표현형태가 극히 제한된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4. 9. 22.자 2004라312 결정).

나. 판단

1) 우선 원고 설계도서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 오히려 갑 제26 내지 28, 34호증, 을 제 1,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원고가 창작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복도구조, 수직형 복층구조, 다락, 맞벽 구조와 같은 건축물의 구조설계 부분은 설계의뢰자의 의사에 맞추어 설계되는 부분이 로 설계자만의 독창성이 발취될 여지가 별로 없고, 이러한 구조적 특징들은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달리 좁은 부지를 활용하여 수직적 구조로 건축하는 타운하우스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적 요소로 봄이 상당하며, 또한 그 자체로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설계도서 중 건물배치도, 각 층별 평면도(다락방 포함) 등은 건축물 내·외부 공간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및 요소들의 배치 및 구성(기능적 요소)에 관련된 것이며, 대지의 조건 및 현황, 관련 법령상의 제약 등에 비추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기 어렵다고 보인다(이 점에서 원고도 원고 설계도서의 창작성을 주장함에 있어 건물배치도나 층별 평면도 등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원고 설계도서의 표현 중 다른 일반적인 건축물과 차별화될 수 핵심적인 특징은 지붕형태라 할 것인데, 원고 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은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 유럽형 타운하우스의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 짧은 평면으로 시작하여 2면의 길이를 달리하는 동일한 경사각의 경사진 지붕형태(우측 그림 참조)를 그 특징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유럽형 타운하우스의 지붕형태를 다소 변형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와 유사한 지붕형태의 건물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지붕형태의 표현만으로 원고 설계도서에 원고만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 그 밖에 원고 설계도서에서 건축물의 편의성, 실용성 및 효율성 등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를 넘어 전체적인 외관 등 그 표현 자체에 창작성을 인정할 요소는 찾기 어렵다.

2) 나아가 설령 원고 설계도서가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내용이 원고 설계도서에 나타난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것인지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6호증의 2,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비교표와 같이 원고 설계도서와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내용은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 창문의 크기 및 모양, 우측 벽면의 모양 등 세세한 부분이 다르게 표현되었음이 확인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룡

판사 김효진

판사 강성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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