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1: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다른 여성 손님과 합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죽여 버린다! 야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 뒤질래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긍정요소] 범행태양 경미(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일반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긍정요소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