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행하는 ‘C골프장조성공사’의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 화장실 바닥 등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B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로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 09: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통을 가지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주식회사 B 과장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현장소장 어디 있어 다 죽여 버린다. 너도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휘발유를 위 사무실 바닥과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