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9. 4. 4.부터 2019. 5. 4.까지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피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소재 콘크리트 스라브주택 1층 및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3. 피고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단2235호 건물인도 등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3. 및 2019. 6. 3. 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2019. 6. 5.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2. 피고가 제1항의 금전지급의무를 하루라도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그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3. 원고는 2017. 7. 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원, 차임 월 100만원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2019. 4. 4.부터 2019. 6. 3.까지 2개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데에 따른 대가 200만원에 관하여만 이 사건 화해를 통해 합의하였고, 그 외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금전적인 분쟁은 별도로 해결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9. 4. 4.부터 2019. 5. 4.까지 차임 청구 부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등), 이러한 화해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에서 판단된 권리관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