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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3533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6. 1. 서울 B 소재 공장 1층 중 266.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 기간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기간만료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17538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인 2016. 12. 7. “1. 원고는 2017. 4.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단 피고는 원고의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한다. 2. 피고는 제1항의 인도를 받은 후 즉시 원고에게 이사비용조로 5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위 이사비용의 지급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월차임이나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정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4.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7.과 같은 달 18. 2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2018. 7. 24. 5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원고가 2017.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즉시 반환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다음 날인 2017. 4. 16.부터 피고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한 2018. 7.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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