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25㎡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F는 2013. 5. 2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고, G와 사이에 보증금 2,200만 원, 기간 2013. 6. 4.부터 2015. 6. 3.까지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G는 F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G의 동생인 피고는 2013. 6.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G가 2015. 9. 3. 사망하여 G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G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월 30만 원, 기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여 전대하고 거주하도록 하였다.
위 전대차계약은 2015. 6.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2013. 6. 4.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G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6. 4.부터 2015. 11. 3.까지의 미지급 차입 합계 900만 원(30개월×30만 원) 및 2015. 12. 3.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명의만 G로 하였을 뿐 실제 임차인은 피고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G인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G가 직접 체결하였고 보증금 또한 G가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