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강취당한 점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는 C의 말에 속아 채무 변제( 회수 )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이 역시 강취행위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항소 기각결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당 심에서 2018. 10. 11. 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일부 사실 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부 착오 기재 부분 제외) 은 정당하다.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폭행)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8.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폭행)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