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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511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던 B, 속칭 ‘바지사장’ 공급책인 C, 도박 수익금 관리책인 D, 서버관리자인 E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여 사이트 관리 및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3. 5. 9.경부터 2014. 5. 20.경까지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F 웹서버를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는 메인 서버로,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G, H 등의 IDC 서버를 중간 서버(프록시 서버, Reverse Proxy 방식)로 두는 등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동성 제남시 역하구 I 등지에 설치한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분담에 따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 ‘J’(K 등, L, M, N, O, P, Q, R, S, T, U, V, W 등으로 수시로 명칭과 도메인, 구성만 바뀌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 등 다양한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이 위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콜센터에서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일명 ‘콩’ 또는 ‘알’)를 회원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거나 별도 입환전팀에게 전달해줘 이를 충전하도록 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각종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이 이길 경우에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4.8%를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회원이 사이버머니 잔고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위 콜센터에서 이를 취합하여 같은 액수의 원화를 가입 당시 입력한 은행계좌로 지급해 주거나 입환전팀에게 전달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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