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55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DB생명 강남챔피언 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최초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짝퉁 가방, 지갑 등 100,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하기 위해 2014. 10. 15. 01:15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C 승용차에 위조 루이비똥 가방 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에는 위조 루이비똥 지갑이 8개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에는 위조 루이비똥 가방이 5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따라 위조 루이비똥 지갑과 가방의 수량을 정정하여 기재한다.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38점을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