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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151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서울 동작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다음카페 C에 '루이비똥'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소위 짝퉁(가품) 가방 판매광고를 올려 이를 통해 '루이비똥' 지정상품인 가방 4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 '샤넬', '페라가모'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각각 표시된 지정상품 가방을 총 6점(정품가 7,8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7. 26. 15:4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소위 짝퉁 '루이비똥'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짝퉁 가방 총 29점(정품가 33,846,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다음카페 C 캡쳐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가격 감정), 정품가격 리스트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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