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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1 2017고정10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11:13 경부터 11:38 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을 상대로 “ 너 나 모르냐.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때릴 듯이 위력을 행사하여 식당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차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 내역 확인 및 입감사 유),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발췌)

1.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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