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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6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2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E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 각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H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관급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미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된 경위에 출혈경쟁 방지도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입찰 이전에 계산한 공사비보다 저가 낙찰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D는 이 사건 담합의 실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담합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의 보고를 받고 이 사건 담합을 승인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담합 가담정도의 차이를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

A, H이 적지 않은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한 것은 회사에 피해를 준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업무상 횡령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담합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회사들의 경영상황 및 회사규모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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