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5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 택시 예약 손님을 기다리는데, 술 취한 손님이 타서 욕설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갑자기 " 개새끼들, 전부 같은 편이네 "라고 욕을 하며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번 쳤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다.
음주 운전으로 벌금 1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