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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4 2012고단3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23. 10:10경 여수시 D 식당 안에서 식당 직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피해자가 위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를 찢어서라도 답답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다 줄 테니까 째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칼로 탁자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의 배를 그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성행 및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칼로 자해를 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를 찢어서라도 답답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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