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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5 2012가단248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86,068원, 원고 B에게 15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70만 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내지 6, 11호증, 을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A는 2006. 5.경부터 여수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의 사내식당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원고 B는 그녀의 배우자이며, 위 원고들 사이에 자녀로 원고 C, D을 두었으며, 피고는 G 직장총책임자(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3.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2012. 7. 23. 10:10경 G 식당 안에서 피해자 A(이 사건 원고 A)에게 피해자가 위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를 찢어서라도 답답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다 줄 테니까 째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칼로 탁자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의 배를 그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7. 23.부터 2014. 7. 31.까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8,408,700원, 휴업급여 33,464,890원, 장해급여 3,765,3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였고, 그 이후 불면증, 정서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이 나타났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9,552,709원{= 요양기간(2012. 7. 23.부터 2014. 7. 31.까지 중 일실수입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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