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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10 2019가단140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지분별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C, D, G, I, J, K, L, M, N, O, P, R, S, T, U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은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F, H, Q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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