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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2 2019가단1533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들은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5. 3.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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