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봉제업)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6. 2. 29.까지 미싱 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 임금 912,377원, 2016. 2. 임금 1,288,560 원 및 2008. 11. 19.부터 2016. 3.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981,114원, 2016. 2. 임금 1,202,830원 합계 4,384,88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6. 2. 29.까지 미싱 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36,238 원 및 2008. 11. 19.부터 2016. 3.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741,607원 합계 13,077,8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8. 6. 20. 자 취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