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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59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심한 우울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협심증(심근교)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6년 5월경 피고인의 딸인 E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 남자가 E과 사는 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였고 그가 피고인을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은 부정을 탄 것이므로 집 이불에 휘발유를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4. 06: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F주유소'에서 5,000원 상당의 휘발유 3.5리터를 흰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 구입하여 주거지로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져다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벽 등을 거쳐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위 단독주택 내부 90.82㎡(약 18.4평)를 수리비 합계 55,633,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 감식결과(법안전감정서)

1. 화재 현장 촬영 사진, F주유소 CCTV 촬영사진, 피의자 A 오른손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는 장면 촬영 사진, 피의자 A 오른손 새끼와 약지 손가락 화상 상처 촬영사진, I건물 외부 CCTV 촬영 사진

1. 주택 수리견적서 및 월세계약서 사본, 범죄인지서 등 사본(피해자 성폭력 사건 등)

1. 각 내사보고(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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