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5. 15. A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19. 5. 18.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7. 2.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E)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9. 7. 12. 위 경매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제출하면서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7. 19.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A는 2016. 7.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소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7. 25.부터 2018. 7. 24.까지,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F’ 공방(화실)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의 딸인 G(H생)는 23세부터 편집조현병을 앓아 왔는데, 2018. 6. 11.경 이 사건 상가에 무단 침입하여 내부의 물건들을 파손하였고, G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21563호). (3)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18. 2019하단100218, 2019하면100218호로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