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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5703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5. 3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3. 6. 20.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93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결정정본이 2014. 10. 22.경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4. 10. 27.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등록대부업자인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고 한다)는 2007. 6. 8. 피고에게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연 65.7%로 정하여 100만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2007. 7. 10.부터 2008. 4. 10.까지 10회에 걸쳐 산와대부에게 합계 8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80만원은 위 대출원리금에 충당되어 2008. 4. 10. 기준으로 위 대출원금은 677,693원이 남아 있었다.

(2) 산와대부는 2008. 4. 11. 피고와 사이에 위 대출원금 677,693원과 이에 대한 하루 이자 901원에 추가대출금 321,000원을 더한 999,594원을 대출원금으로 하고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연 48.545%, 상환방법을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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