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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나3146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7.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18. 7. 23.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9. 6. 3.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명101455호 재산명시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2019. 6. 5.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제출하면서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6. 12.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영등포점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인 F과 공동투자관계에 있고, 피고가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 영등포점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액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G)와 사이에 2011. 4. 1.경 공사대금 6,000만 원의 ‘D 영등포점’ 인테리어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4,000만 원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F 개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6, 1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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