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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34441
양수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1.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1. 12. 28.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13.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7. 11. 29. 수령한 후 2주일이 지나서 위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완항소의 경우에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라.

살피건대, 갑 제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2. 12. 27. 출국하여 2017. 7. 4. 입국할 때까지 외국에 거주하였고, 제1심 판결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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