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계속하여 진행 중이었고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 D 운전의 차량과 접촉할 당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원심 증인 피해자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로 주행하다가 2 차로를 침범하면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이 전도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였던
G 역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이 무언가에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 뭔 가 이상하니까 차를 좀 빼자” 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 인지 포트 홀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 퍽’ 하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충격을 느꼈고 동승자인 G 와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충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차량 파손 부위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