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콜센터’,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C’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D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8. 12.경 자신을 ‘E 팀장’이라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재한 ‘꿀 알바, 고수익 알바’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동인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박스를 전달받고, 이를 지시받은 곳에 대기 중인 사람에게 전달을 하거나,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에서 금원을 출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E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팀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5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