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4. 사이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 대환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피해금원을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1.경 피해자 C에게 ‘D이다. 개인, 사업자, 등급 상관없이 최고 1억원까지 최저 2.2%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3.경 E 명의의 F 계좌(G)로 1,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8. 22. 15: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2019. 8. 23.경 위 E 명의의 F 계좌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