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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노4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2019고단662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 AF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L, A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절도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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