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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54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노조 조합원임을 기화로 취업알선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2억 9,65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규모가 큰데다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편취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위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며,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2, 3행의 “I, D,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는 “I, D, K,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I, D, K, L, N, O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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