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97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교제를 하면서 2년 동안 피해자 C 및 그 형제자매인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922,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피해자 C에게 합계 약 2억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위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