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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258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56,03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피고 B 지분: 3/9, 피고 C, D, E 지분: 각 2/9). 피고들을 대표하는 피고 D과 원고는 2012년 4월경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임목벌채 허가, 가족 자연장지(수목장)조성허가, 측량 및 설계조서 작성 등 모든 개발행위허가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4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정해진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을 자신들의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 원고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D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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