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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2005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G, L, M은 연대하여 1,129,912,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N은 2013. 2. 20.부터 2016. 1. 3. 사망 전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피고 L는 2011. 3. 31.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2. 12. 28.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등의(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는 원고 A의 단독 소유이다) 별지 목록 기재 울산 울주군 O 임야 1,075㎡ 외 15필지 합계 4,001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대금 16억 7,365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2,844평 부분(이하 ‘이 사건 1차 부지’라 한다)에 대한 대금을 12억 870만 원(= 2,844평 × 425,000원/평)으로 정하고, 그중 계약금 8억 원은 위 계약 당일, 나머지 4억 870만 원은 6개월 후에 각 지급받기로 하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아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1,157평 부분(이하 ‘이 사건 2차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491,725,000원(= 1,157평 × 425,000원/평)에서 매매대금 산정시 제외하기로 한 부지 62평에 해당하는 금액 26,350,000원(= 62평 × 425,000원/평)을 제외한 나머지 465,375,000원(= 491,725,000원 - 26,3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원고들이 이 사건 1차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회사가 P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신, 위 10억 원 중 8억 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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