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4.22 2013나5419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5.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각 토지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피고 B 및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6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550,000,000원은 2011. 7. 5.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과 E에게, 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잔금 수령 전에 먼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 4. 19. 접수 제44840호, 제44841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전지방법원 2011. 4. 19. 접수 제44842호로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대전지방법원 2011. 4. 19. 접수 제44843호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내용으로 체결된 해제조건부 계약인데, 현재까지 진입로 문제의 미해결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향후 위 허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