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5.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각 토지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피고 B 및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6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550,000,000원은 2011. 7. 5.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과 E에게, 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잔금 수령 전에 먼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 4. 19. 접수 제44840호, 제44841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전지방법원 2011. 4. 19. 접수 제44842호로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대전지방법원 2011. 4. 19. 접수 제44843호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내용으로 체결된 해제조건부 계약인데, 현재까지 진입로 문제의 미해결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향후 위 허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