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20. 웅진택시 합자회사 및 한일여객 합자회사에 대하여 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조치원읍에 주사무소를 두고 세종시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세종시 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와 관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관장하는 관할관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웅진택시 합자회사(이하 ‘웅진택시’라 한다)와 한일여객 합자회사(이하 ‘한일여객’이라 한다)의 주사무소 이전 등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웅진택시는 ‘공주시 소학동 33-2’에, 한일여객은 ‘공주시 월미동 30’에 각 사업장을 두고 공주시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2) 그런데 웅진택시는 2011. 8. 12. 공주시장에게 그 주사무소와 운송부대시설 및 차고지를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 144’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였고, 공주시장은 위 변경신고를 수리한 다음 2011. 8. 29. 웅진택시에 그 내역을 통보하였다.
3) 한일여객은 2011. 10. 7. 공주시장에게 그 주사무소와 운송부대시설 일부(차고지 제외)를 웅진택시와 동일하게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 144’(이하 ‘이 사건 이전지’라 한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였고, 공주시장은 위 변경신고를 수리한 다음 2011. 10. 14. 한일여객에 그 내역을 통보하였다(이하 웅진택시, 한일여객의 위 각 변경신고에 대한 각 수리처분을 통틀어 ‘변경신고 수리처분’이라 한다
). 4)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10. 12. 27. 법률 제1041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