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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37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고시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6.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2,023원만을 지급하여 3,187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4,294,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진술서, 수사보고(일과시간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고소인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6.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합계 4,294,5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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