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1. 9. 3. 21:18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층 중 피해자 D(여, 44세)과 그 딸인 피해자 F(여, 15세)가 있는 작은방 앞 복도 부분에 집에 있던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어머니 G 등 피고인의 가족 6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주택 2층을 태워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등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 사건 주택의 마당에 있다가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주택에 방화를 한 사실이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방화를 한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는 없다.
②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 방화할 이유가 없다.
③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택에 피고인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화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④ 이 사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자금을 대출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