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나54355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1. 24. 피고와 사이에 C SM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피보험자동차인 원고 차량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하였다.

나. 망인이 2012. 3. 19. 13: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소재 창촌마을 공동표지 앞 도로를 산청방면에서 창촌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내부에서 원인불상의 이유로 급격한 압력팽창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갓길 옆 하천부지로 추락하였으며, 망인은 차내에서 불에 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이 화재로 인한 화상, 열,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과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등이 혼합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차량은 실내의 급격한 압력팽창을 동반한 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심하게 전소되어 화인에 대한 구체적 논단은 불가하고, 사고현장의 비산된 차량 부품의 낙하지점과 추락된 최종 전도지점을 고려하면, 주행 중 급격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피보험자동차인 원고 차량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