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4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7.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22:00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07: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그 새끼 번호를 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4. 10:30경 위 피해자의 집 지하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였다는 이유로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2017.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18:47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진짜 너 같은 년은 죽여야 돼”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10:32경부터 12:2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넌 진짜 개쓰래기야 인간 말종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