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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8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경 서울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피해자 E과 병실을 같이 쓰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으며, 피고인들은 네 일 아트와 미용 등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와 서로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친해 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화성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니 나중에 퇴원을 하게 되면 자신의 미용실에 내려와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경 피해 자가 위 병원에서 퇴원하고 연락을 하자, 화성에 내려와 며칠 쉬다가도 좋고 몸이 좋아지면 위 미용실에서 일을 해도 좋으니 화성으로 내려 오라고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 자가 화성으로 내려오자 2016. 10. 중순경부터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G 라는 사람한테 빚이 2,000만 원이 있어 네 일 샵 오픈이 늦어지고 있는데, 너는 신용이 좋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외삼촌한테 받을 5,000만 원으로 갚겠다.

” 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카드론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지금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돈을 벌어 나중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외삼촌에게 받을 돈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회사 또는 캐피털 회사 등에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도 매우 낮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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